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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25호, 2026. 7. 28.,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25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