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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