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