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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