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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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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