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