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19.][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