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21.] [총리령 제2136호, 2026. 7. 20., 일부개정]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 19., 2016. 9. 30., 2023. 12. 12.>
[전문개정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