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17.] [행정안전부령 제612호, 2026. 3. 17., 일부개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2. 16., 2024. 8. 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전문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