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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2., 2018. 4. 17., 2019. 2. 8., 2024. 2. 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