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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6. 11.>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 6. 11.>]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09. 12. 30., 2010. 3. 15., 2015. 12. 30., 2018. 5. 29., 2023. 8. 8.>

1.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0., 2010. 3. 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6. 11.>]

  ① 공단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