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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7호, 2026. 7. 30.,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7호, 2026. 7.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 8. 5.]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