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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