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7. 10. 15., 2008. 1. 11., 2008. 2. 29., 2008. 5. 19., 2012. 4. 17., 2012. 9. 5., 2012. 12. 21., 2013. 3. 23., 2014. 7. 14.,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 2019. 3. 26.,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5., 2021. 4. 6., 2022. 10. 25., 2024. 2. 6., 2024. 12. 31., 2026. 7. 28.>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의2. 삭제 <2024. 12. 31.>
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 1. 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③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5. 7., 2008. 5. 19., 2011. 11. 28., 2012. 9. 5., 2016. 4. 5., 2017. 7. 17., 2017. 9. 19., 2018. 3. 13., 2018. 12. 24., 2019. 1. 15., 2024. 12. 31., 2026. 7. 28.>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량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바. 삭제 <2024. 12. 31.>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
5.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④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9. 1. 15.>
⑥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 12. 31., 2019. 1. 15., 2021. 1. 5.>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