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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8.>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