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2025. 10. 10., 일부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4. 3.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4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 2. 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