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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1호, 2025. 4. 8., 일부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1호, 2025.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