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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학술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1호 공포일자 2012. 1. 20.
시행일자 2012. 1. 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술연구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87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521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77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및 전담기관의 지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 등의 조치,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 제외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및 전담기관 지정(안 제12조 및 제13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ㆍ공표하고, 학술표준분류표 보완ㆍ발전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에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 등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도록 함.
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부정한 행위로 학술지원 사업비를 받은 경우 등 학술지원 사업비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자나 대학 등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사업비의 환수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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