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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3호 공포일자 2012. 1. 20.
시행일자 2012. 1. 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44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5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2. 「청소년보호법」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 결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범위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사항
2.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3. 게임물 범위 평가 지표 및 척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그 밖에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79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 조치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8조의3 신설)
1)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등 게임과몰입 및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게임물과 온라인게임 분야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등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게임과몰입 및 중독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3)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정보통신망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와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4)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와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1)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 시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을 정함.
3)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게임물 범위 평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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