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대통령령 제2348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후단 중 “제24조제3항제3호”를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으로 한다.제24조제3항제2호가목 중 “50원(액상제는 15원)”을 “70원(액상제는 20원)”으로, “500원”을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