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527호(2012.1.2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
[전부개정]◇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