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대통령령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호나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