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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4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법령 개정 전화번호 044-201-189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서 국제기구등에 의하여 해당품목 또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를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생물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농약활용기자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해충 방제”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억제”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물농약의 원제”를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중 “운영”을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약의 품목별”을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한다.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본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품목”을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독성농약”을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약의 품목별”을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약사용자에게 농약의”를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2년마다 받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약 관련 단체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별표 1의 제목, 같은 표 제1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가. 고체 및 액체의 분류는 농약등의 물리적 상태에 의한다.
나. 해당 농약등이 휘발성이 높거나 중요 장기에 위해성이 있는 등 사람에 특히 위해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농약등은 위 표에 해당되는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급성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독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형의 형태, 원제의 독성, 독성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어독성”을 각각 “생태독성”으로, “제품농약”을 “농약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농약의 어독성”을 “농약등의 생태독성”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어독성”을 “생태독성”으로,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농약사용량”을 “농약등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어독성”을 각각 “생태독성”으로,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농약제제”를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급성어독성시험”을 “급성생태독성시험”으로, “제품농약”을 “농약등”으로, “어독성시험성적서”를 “생태독성시험성적서”로, “어독성”을 각각 “생태독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작물잔류성농약”을 “작물잔류성농약등”으로,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토양잔류성농약”을 “토양잔류성농약등”으로,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질오염성 농약”을 “수질오염성농약등”으로, “농약”을 “농약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
│ │
│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법 제40조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제1항제1호│ │ │ │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40조 │100 │200 │300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제1항제2호│ │ │ │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5조제3항(법 제12조, 제16조제4항, │법 제40조 │20 │40 │60 │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제2항제1호│ │ │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 │ │ │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법 제40조 │20 │40 │6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마.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법 제40조 │40 │60 │80 │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제2항제3호│ │ │ │
│취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법 │법 제40조 │20 │40 │60 │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제2항제4호│ │ │ │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법 제40조 │40 │60 │80 │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 │
│아.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 │100 │200 │300 │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제1항제3호│ │ │ │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법 제40조 │100 │200 │300 │
│않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차.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법 제40조 │40 │60 │80 │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6호│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품목 및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성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독성구분이 된 원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독성구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독성정도별 원제의 구분(제20조제5항 관련)

1. 원제의 사람·가축에 대한 독성 구분

┌──┬────────────────────────────────────┐
│구분│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
│ ├───────┬──────┬─────────────────────┤
│ │급성경구 │급성경피 │급성흡입 │
│ │(㎎/㎏ 체중) │(㎎/㎏ 체중)├──────┬──────┬───────┤
│ │ │ │가스(ppm) │증기(㎎/L) │분진 또는 │
│ │ │ │ │ │미스트 │
│ │ │ │ │ │(㎎/L) │
├──┼───────┼──────┼──────┼──────┼───────┤
│1급 │ 5 이하 │ 50 이하 │ 100 이하 │ 0.5 이하 │ 0.05 이하 │
├──┼───────┼──────┼──────┼──────┼───────┤
│2급 │ 5 초과 │ 50 초과 │ 100 초과 │0.5 초과 │ 0.05 초과 │
│ │ 50 이하 │ 200 이하 │ 500 이하 │ 2 이하 │ 0.5 이하 │
├──┼───────┼──────┼──────┼──────┼───────┤
│3급 │ 50 초과 │ 200 초과 │ 500 초과 │ 2 초과 │ 0.5 초과 │
│ │ 300 이하 │1,000 이하 │2,500 이하 │10 이하 │ 1 이하 │
├──┼───────┼──────┼──────┼──────┼───────┤
│4급 │ 300 초과 │1,000 초과 │2,500 초과 │10 초과 │1 초과 │
│ │2,000 이하 │2,000 이하 │ │ │ │
├──┼───────┼──────┼──────┼──────┼───────┤
│5급 │2,000 초과 │2,000 초과 │- │- │- │
└──┴───────┴──────┴──────┴──────┴───────┘

비고: 가스·증기·분진 및 미스트의 분류는 원제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다.



2. 원제의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의 구분

┌──┬──────────────────────────────────┐
│구분│수서생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mg/L) │
├──┼──────────────────────────────────┤
│1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96hr)가 1 이하 │
│ │ 나 갑각류에 대한 반수영향농도(48hr)가 1 이하 │
│ │ 다.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식물에 대한 반수영향농도(72hr 또는 96hr) │
│ │가 1 이하 │
├──┼──────────────────────────────────┤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96hr)가 1 초과 10 이하 │
│ │ 나. 갑각류에 대한 반수영향농도(48hr)가 1 초과 10 이하 │
│ │ 다.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식물에 대한 반수영향농도(72hr 또는 96hr) │
│ │가 1 초과 10 이하 │
├──┼──────────────────────────────────┤
│3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어류에 대한 반수치사농도(96hr)가 10 초과 100 이하 │
│ │ 나. 갑각류에 대한 반수영향농도(48hr)가 10 초과 100 이하 │
│ │ 다. 조류 또는 그 밖의 수생식물에 대한 반수영향농도(72hr 또는 96hr) │
│ │가 10 초과 100 이하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표시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34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은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독성정도별 원제(原劑)의 구분기준을 다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약등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안 제6조제1항)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는 등록신청 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농약 판매업자 등이 지정한 판매관리인은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농촌진흥청장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독성정도별 원제의 구분 기준 개정(안 별표 2)
사람·가축에 대한 독성구분을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는 등 농약의 원료인 원제의 독성구분 기준을 국제기준(GHS*)에 맞도록 개선함.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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