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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변호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8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8, 318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528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②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ㆍ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징계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092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안 제23조의2 신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사무실의 주소ㆍ명칭 및 징계처분의 내용과 징계사유의 요지 등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되, 영구제명ㆍ제명은 3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등으로 징계의 경중에 따라 게재 기간에 차등을 둠.
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안 제23조의3 신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거나 사건수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등이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남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징계정보 공개 제도의 신속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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