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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9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시설기획과 전화번호 02-748-564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35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2호의2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2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한다.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거목(1)의 행정계획의 종류·규모란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1)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을 군부대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확대(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군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그 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작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안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1) 법률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개요 등을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승인(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군부대주둔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승인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서 및 승인서 사본을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 및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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