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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2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518, 151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 장애인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관련 사무 중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ㆍ분석하도록 하는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93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정책 등의 농어촌 영향평가 시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6조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통계청장 및 소방방재청장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정책 간 연계의 개선이 기대됨.
나. 정책 등의 농어촌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6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나 분석ㆍ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다.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자료의 범위를 정함(안 제17조 신설).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정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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