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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3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전화번호 044-201-2276, 227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25 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1) 중 “변경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라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마목란 및 바목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해당 법조문란 및 바목(종전의 마목)의 해당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18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제1항제3호│ │ │ │
│임차인 등 운영자가 │ │ │ │ │
│같은 조 제1항 각 호 │ │ │ │ │
│또는 제2항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행위를 하는 것을 │ │ │ │ │
│알았거나 알 수 │ │ │ │ │
│있었음에도 방치한 │ │ │ │ │
│경우 │ │ │ │ │
└───────────┴─────┴────┴────┴────┘

┌─────┐
│법 제18조 │
│제1항제4호│
└─────┘

┌─────┐
│법 제18조 │
│제1항제5호│
└─────┘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33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위반내용, 해당 영업소 등을 공표하여야 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협조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함.
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정부ㆍ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하고,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제공 협조절차 및 협조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협조 필요 사유 등을 밝히도록 하여 행정기관 간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및 별표 2)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해당 점포 임차인 등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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