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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5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212, 221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5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ㆍ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30만원 │40만원 │50만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제18조제1 │ │ │ │
│사 또는 이와 유사한 │항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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