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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9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수목원정원정책과-수목원 전화번호 042-481-183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위를 거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9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를 “등록을 하려는 자”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8조 중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법 │50 │70 │100 │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제24조제1항제1│ │ │ │
│한 경우 │호 │ │ │ │
├───────────────────────┼───────┼────┼────┼───────┤
│나. 법 제1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법 제24조제2항│10 │10 │10 │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 │ │ │ │
├───────────────────────┼───────┼────┼────┼───────┤
│다. 법 제18조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 │법 │50 │70 │100 │
│지 않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 │제24조제1항제2│ │ │ │
│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호 │ │ │ │
└───────────────────────┼───────┼────┼────┼───────┘
│ │ │ │
│ │ │ │
│라.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 │법 제24조제2항│10 │10 │10 │
│원 시설을 훼손한 경우 │ │ │ │ │
├───────────────────────┼───────┼────┼────┼───────┤
│마.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이 │법 제24조제2항│5 │5 │5 │
│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 │ │ │ │ │
│린 경우 │ │ │ │ │
├───────────────────────┼───────┼────┼────┼───────┤
│바.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 │법 제24조제2항│5 │5 │5 │
│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 │ │ │ │ │
│감을 주는 경우 │ │ │ │ │
├───────────────────────┼───────┼────┼────┼───────┤
│사.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야영행 │법 제24조제2항│10 │10 │10 │
│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 │ │ │ │
│경우 │ │ │ │ │
├───────────────────────┼───────┼────┼────┼───────┤
│아.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24조제2항│5 │5 │5 │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 │ │ │ │ │
├───────────────────────┼───────┼────┼────┼───────┤
│자.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 │법 제24조제2항│10 │10 │10 │
│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 │ │ │ │ │
│업을 한 경우 │ │ │ │ │
├───────────────────────┼───────┼────┼────┼───────┤
│차. 제8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법 제24조제2항│5 │5 │5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 │ │ │ │ │
│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다만, 유모차를 │ │ │ │ │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장애인·노약자 │ │ │ │ │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 │ │ │ │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 │ │ │ │ │
│다. │ │ │ │ │
├───────────────────────┼───────┼────┼────┼───────┤
│카. 제8조의2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애완동 │법 제24조제2항│5 │5 │5 │
│물과 함께 입장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 │ │ │ │ │
│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 │ │ │ │ │
│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경우는 제외한 │ │ │ │ │
│다. │ │ │ │ │
├───────────────────────┼───────┼────┴────┴───────┤
│타. 제8조의2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해당 │법 제24조제2항│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ㆍ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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