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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2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전화번호 044-203-434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542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전문가의 출석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2.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ㆍ알선 사업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만 해당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다. 그 밖에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이러닝 품질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러닝 품질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품질인증서의 작성ㆍ발급ㆍ관리, 품질인증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품질인증 신청기업의 기업정보 보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품질인증기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3. 품질인증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4. 품질인증사업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품질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품질인증업무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유이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작 업무
2.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
3.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
4. 그 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095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함.
나.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안 제16조의2 신설)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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