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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1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기술안보과 전화번호 044-203-485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5년”을 “3년”으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법 제7조제1항제7호”를 “법 제7조제1항제5호”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명”을 “15명”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대상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③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신고를 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 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3(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4(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상기관의 장”을 “대상기관의 장”으로, “위원회에”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4.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ㆍ차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 조정(안 제2조)
1) 산업기술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의 대상(안 제18조의2 신설)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등과 합산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절차(안 제18조의4 신설)
해외인수ㆍ합병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며,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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