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법률 제11215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48조의2제1항 후단 중 “제47조제1항 및 제4항”을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제60조의4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단 임직원”을 각각 “공단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의 임원은 임기제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고, 다른 연금 관계 법령에서도 연금관리기관의 임원을 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의 임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