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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6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95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第66條의2의 規定”을 “제6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54조의3제5항”을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59조제1항제7호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로 한다.

제66조의2를 제66조의3으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3(종전의 제6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67조 중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와 비위사실의 통보제도를 국립·공립학교 교원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며,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립의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국립 의과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신설)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개최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해졌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안 제45조)
1) 현재 사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안 제5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7조)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라.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사립 의과대학 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속병원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파견의사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사립 의과대학 교원도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에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겸직 근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육아휴직 사유 확대(안 제59조제1항제7호)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현재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사립학교의 교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 통보제 도입(안 제66조의2 신설)
1) 현재 국립·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립·공립학교 교원의 예에 따라 감사원 등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을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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