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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아교육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8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4.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유아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4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를 “교육감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을 “교육감은”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교육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원장의 명을 받아”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10조의3제1항을,”을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로, “제54조의3제5항을”을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감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추어 유치원 강사 등도 이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함(안 제3조의2제4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지난 해 추진실적을 매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교육감은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안 제3조의2제6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추어 「유아교육법」상 강사 등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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