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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초·중등교육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9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전화번호 044-203-668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교장의 命을 받아”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제10조의3제1항을”을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로, “제54조의3제5항”을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入學資格등)”을 “(입학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高等公民學校)”를 “(고등공민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入學資格등)”을 “(입학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高等技術學校)”를 “(고등기술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등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사 등도 이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직원 등 직원의 사무 기준을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으로 함(안 제20조제5항).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규정을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후단).
다.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3항).
라.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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