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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21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65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2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5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소속 교원으로”를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공제회의 임원)”을 “(공제회의 임원 등)”으로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 재외한국학교를 포함함으로써 재외한국학교의 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감사 결과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참여자도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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