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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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275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5.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전화번호 02-3150-1157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통신과ㆍ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ㆍ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경기도를”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과 경기도지방경찰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ㆍ수사과 및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각각 교통과와 경비과, 수사과와 형사과 및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4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직할대중”을 “직할대 중”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34조제1항관련”을 “제34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99,578”을 “99,580”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61”을 “96,863”으로 하며, 치안정감 “3”을 “4”로, 치안감 “19”를 “18”로, 경무관 “28”을 “3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고, 차장 직위를 폐지하며, 하부조직으로 3개 부를 신설하면서 경무관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544호, 2012. 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신설되는 3개 부의 하부조직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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