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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7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미래인재정책과 전화번호 044-202-4824, 482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547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산ㆍ학ㆍ연”을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ㆍ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이 도산하거나 조직이 폐지ㆍ축소되는 등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을 말하며, 이 경우 전공은 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간호학, 보건학, 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종사기간”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은 기초의학 및 융ㆍ복합 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이공계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및 융ㆍ복합 분야의 기관, 단체, 학위과정을 포함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수급자가 수학을 중단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수급자가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2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
⑦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에서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에 의무종사기간 중 부족한 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반납 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비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 또는 취업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 절차 등 연구장려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분야의 대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이 실제로 연구에 쓰이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연구장려금을 환수할 경우 그 방법과 범위,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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