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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8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전화번호 02-3497-776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23548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개정령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을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통상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별지 서식]
┏━━━━━━━━━━━━━━━━━━━━━━━━━━━━━━━━━━━━━━━━━━┓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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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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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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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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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

───────┬────────────────────────────────────
연구 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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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경비 │ 원정
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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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산출 │
명세 │
(구체적으로 │
기술할 것) │
───────┴────────────────────────────────────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을
신청하오니 심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징구”를 “요구”, “허위”를 “거짓”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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