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경찰공무원 징계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54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3150-042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54호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징계령”을 “경찰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ㆍ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2. 전투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③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은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등 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로 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한 차례만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의결주문
3. 적용 법조문
4.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증명 자료의 인정 여부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6. 정상 참작 여부
7. 의결 방법
8. 심의 결론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경찰공무원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인 │성명│ │직명││소속│ ┃
┃적 │ │ │ │├──┼────┬─────────────┨
┃사 │ │ ├──┼┤재직│통산기간│ ┃
┃항 │ │ │생년││기간├────┼─────────────┨
┃ │ │ │월일││ │현 계급 │ ┃
┃ │ │ │ ││ │근속기간│ ┃
┃ ├──┼───┴──┴┴──┴────┴─────────────┨
┃ │주소│ ┃
┃ │ │ ┃
┠──┼──┴─────────────────────────────┨
┃징계│ ┃
┃사유│ ┃
┃ │ ┃
┃ │ ┃
┃ │ ┃
┃ │ ┃
┃ │ ┃
┃ │ ┃
┠──┼─────┬──────────────────────────┨
┃요구│징계의결 │ ( )로 의결할 것을 요구함 ┃
┃권자│요구 의견 │ ┃
┃의견├─────┼──────────────────────────┨
┃ │징계부가금│ □ 해당됨 ( 배) □ 해당 없음 ┃
┃ │부과 여부 │ ┃
┠──┴─────┴──────────────────────────┨
┃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등 의결을 ┃
┃요구(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경찰기관의 장 ?? ┃
┃ ┃
┃ ○○경찰공무원 보통(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 제2호서식] │
┃출석 통지서 │
┃ │
┣━┯━━━━┯━┯━━┯━━━━━━━━━━━━━━━━━━━━━━━━━━━━━━━━━━━━━━━━━┪
┃인│성명 │ │소속│ ┃
┃적│ │ ├──┼─────────────────────────────────────────┨
┃사│ │ │계급│ ┃
┃항├────┼─┴──┴─────────────────────────────────────────┨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
┠──────┼──────────────────────────────────────────────┨
┃출석 장소 │ ┃
┠──────┼──────────────────────────────────────────────┨
┃기 타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2.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
┃ │지정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
┃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 ┃
┃ │내에 진술서가 도달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경찰공무원 중앙(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
┃ ┃
┃○ ○ ○ 귀하 ┃
┃ ┃
┣━━━━━━━━━━━━━━━━━━━━━━━━━━━━━━━━━━━━━━━━━━━━━━━━━━━━━┩
┃ │
┃----------------------------------------------( 자르는 선 )---------------------------------------------- │
┃ │
┃진술권 포기서 │
┣━┯━━━━┯┯━━┯━━━━━━━━━━━━━━━━━━━━━━━━━━━━━━━━━━━━━━━━━━┪
┃인│성명 ││소속│ ┃
┃적│ │├──┼──────────────────────────────────────────┨
┃사│ ││계급│ ┃
┃항├────┼┴──┴──────────────────────────────────────────┨
┃ │주소 │ ┃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 ┃
┃ ┃
┗━━━━━━━━━━━━━━━━━━━━━━━━━━━━━━━━━━━━━━━━━━━━━━━━━━━━━┛




┃[별지 제3호서식] │
┣━━━━━━━━━━━━━━━━━━━━━━━━━━━━━━━━┪
┃징계등 의결서 ┃
┃ ┃
┃ ┃
┃┌────────┬────┬────┬───────────┐┃
┃│징계등 심의 │① 소속 │② 계급 │③ 성명 │┃
┃│대상자 인적사항 ├────┼────┼───────────┤┃
┃│ │ │ │ │┃
┃├────────┼────┴────┴───────────┤┃
┃│ ④ 의결주문 │ ( ) 로 의결한다. │┃
┃├────────┼─────────────────────┤┃
┃│ ⑤ 이 유 │ 별지와 같음 │┃
┃└────────┴─────────────────────┘┃
┃ ┃
┃ ┃
┃ 년 월 일 ┃
┃ ┃
┃○○○ 경찰공무원 중앙(보통)징계위원회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간 사 ┃
┃ ┃
┗━━━━━━━━━━━━━━━━━━━━━━━━━━━━━━━━┛


[별지 제4호서식]
┏━━━━━━━━━━━━━━━━━━━━━━━━━━━━━━━━━━━━━┓
┃ ┃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
┃ ┃
┠───┬──┬──────────────────────────────┨
┃계급 │성명│소속 ┃
┠───┼──┼──────────────────────────────┨
┃ │ │ ┃
┃ │ │ ┃
┃ │ │ ┃
┠──┬┴──┴──────────────────────────────┨
┃주문│ ┃
┃ │ ┃
┃ │ ┃
┠──┼──────────────────────────────────┨
┃이유│ ┃
┃ │ 별도로 첨부한 징계등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경찰기관의 장(임용권자) ┃
┃ ┃
┃ ┃
┃ ┃
┃ 귀하 ┃
┃ ┃
┗━━━━━━━━━━━━━━━━━━━━━━━━━━━━━━━━━━━━━┛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제도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징계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비율을 위원 수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제도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등)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단순 감독책임으로 관련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조정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단순 감독책임으로 하위 계급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징계위원회별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6조제2항)
경찰공무원 외에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위원회 위촉위원의 비율 상향 조정(안 제6조제3항)
징계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비율을 위원 수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4항 신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등에 해당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무원임용령
다음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