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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6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전화번호 044-203-649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득세법」 20조제1항제1호가목”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를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로, “비과세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4제1항”을 “제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제3조의4부터 제3조의7까지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7(종전의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4제1항”을 각각 “제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사립학교교직원장애진단서”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애진단서”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7조의2제3항제5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와 준용법 제38조제4항 및 이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준용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또는 준용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의 결정·지급·제한·조정·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비 또는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지급·제한·조정·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 조정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1977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같은 항 제1호 중 “이 영 시행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과 제2호 중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사망하거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는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소득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低) 연금수급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보다 감소할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의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지 않는 소득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 간 기준소득월액에 차이가 발생함.
2) 학교 등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1)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 보수월액보다 낮은 금액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사례가 있어 저(低) 연금수급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공무원보수규정」상 직종별 최저호봉의 금액으로 설정하되,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의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감소 시 조정(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1) 교원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설정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감소한 경우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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