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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53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인사혁신기획과 전화번호 044-201-830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53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기능직공무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즉시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
┃정년잔여기간별 │산정기준 ┃
┃대상자 │ ┃
┠─────────┼──────────────────────────────┨
┃1. 1년 이상 5년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
┃이내인 사람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
┃ │반액×정년잔여월수 ┃
┠─────────┼──────────────────────────────┨
┃2. 5년 초과 10년 │ ┃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 ) ┃
┃ │ ─────────── ┃
┃ │ 2 ┃
┃ │ ┃
┠─────────┼──────────────────────────────┨
┃3. 10년 초과인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
┃사람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하며,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
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
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
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2]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
┃장애등급 │가산지급액 ┃
┠──────┼───────────────────────────┨
┃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
┠──────┼───────────────────────────┨
┃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
┠──────┼───────────────────────────┨
┃ 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 ┃
┠──────┼───────────────────────────┨
┃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
┗━━━━━━┷━━━━━━━━━━━━━━━━━━━━━━━━━━━┛

비고: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
┠─────────────┼──────────────────────┨
┃1. 1. ~ 1. 15. │2. 28. ┃
┠─────────────┼──────────────────────┨
┃3. 1. ~ 3. 15. │4. 30. ┃
┠─────────────┼──────────────────────┨
┃5. 1. ~ 5. 15. │6. 30. ┃
┠─────────────┼──────────────────────┨
┃7. 1. ~ 7. 15. │8. 31. ┃
┠─────────────┼──────────────────────┨
┃9. 1. ~ 9. 15. │10. 31. ┃
┠─────────────┼──────────────────────┨
┃11. 1. ~ 11. 15. │12. 31. ┃
┗━━━━━━━━━━━━━┷━━━━━━━━━━━━━━━━━━━━━━┛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제10조에
따른다.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

┏━━━┯━━━━━━━━━━━┯━━━━━━━━━━━━━━━━━━━━━━━━━━━┓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
┠───┼───────────┼───────────────────────────┨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 │ 명예퇴직수당 전액 ┃
┃ │제1호 해당자 │ ┃
┃ ├───────────┼───────────────────────────┨
┃ │ 2. 법 제74조의2제3항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
┃ │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
┃ │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
┃ │ │이내의 경과 월 수/2)} ┃
┃ ├───────────┼───────────────────────────┨
┃ │ 3. 법 제74조의2제3항 │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
┃ │제3호 해당자 │초과분 ┃
┃ │ │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
┃ │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
┠───┼───────────┼───────────────────────────┨
┃정산금│ 법 │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
┃ │74조의2제3항제2호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
┃ │해당자로서 재임용 │근무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
┃ │후의 근무기간이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2)] ┃
┃ │환수금 산정 │ ┃
┃ │대상기간(명예퇴직 │ ┃
┃ │당시의 │ ┃
┃ │정년잔여기간-명예퇴 │ ┃
┃ │직한 날부터 │ ┃
┃ │재임용일까지의 │ ┃
┃ │기간)보다 짧은 사람 │ ┃
┗━━━┷━━━━━━━━━━━┷━━━━━━━━━━━━━━━━━━━━━━━━━━━┛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
달까지의 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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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제7조ㆍ제8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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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①소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④직급ㆍ계급
├──────────────────────┤ │[ ] 특정직( )│ (호봉)
기재란 │②전(前)소속 │ │[ ] 기능직 │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작성함) │ │ │
├───┬──────────────────┼──────┼─────────┴───────────────────
│⑤성명│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⑦주 소 │□□□-□□□
├───┴──────────────────┼──────┼─────────┬───────────────────
│⑧전화번호(자택) │⑨근속기간 │ 년 월 │⑩정년일
├──────────────────────┼──────┴─────────┴───────────────────
│⑪비위ㆍ형벌 사항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 있음 [ ] 없음 │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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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⑫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정 년 세(년)
기관 ├──────────┴───────────┬──────┴──────┬──┬───────────────────
│⑭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 ] 별정직 │확인│ 인사담당관
기재란 │시까지의 경과기간 │[ ] 계약직 년 월 │ │ (인)
│ │[ ] 고용직 │ │
├──────────┬───────────┼─────────────┴──┴───────────────────
│⑮정년잔여기간 │ 년 개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 (수당지급 대상기간)│ ( 년 개월) │
├──────────┼───────────┼────────────────────────────────────
│비위ㆍ형벌 │ [ ] 있음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사항 확인 │ [ ] 없음 │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 │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 │확인│인사담당관 │연금담당관 │감사담당관
│ │ │ (인) │ (인) │ (인)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첨부서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소속기관의 장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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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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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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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신청자 통지 │?│지 급 │
└──────────┘ ─┴──────┘ └─────────┘ └────────┘ └───────────┘
신청인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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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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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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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기재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기재하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
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적습니다.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
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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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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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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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제12조에 따름
────────────┴─────────────────────────┴────────────────────

───────┬─────────────┬─────┬──────────┬────────────────────
소 속 │ │공무원 │ [ ]일반직 │직급 또는 상당 계급
│ │구 분 │ [ ]특정직( ) │(호봉)
│ │ │ [ ]기능직 │
│ │ │ [ ]별정직 │
│ │ │ [ ]고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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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 년 월
(자택) │ │ │ │ │
───────┼─────────────┴─────┼────────┼───────┴──────────────
수당 청구액 │ │산출내역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에 따라 ([ ]조기퇴직수당ㆍ[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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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없 음
│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
─────┴───────────────────────────────────────────────┴─────

┏━━┯━━━━━━┯━━━━━━━━━━━━━━━━━━━━━━━━━━┓
┃확인│인사담당 │ (인)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소속기관의 장 ┃직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비고: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되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신청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하며,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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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자 통지 │? │지 급 │
└───────┘ ─┴──────┘ └─────────┘ └──────┘ └─────────────┘
신청인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소 속 기 관 중 앙 행 정 기 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조기 퇴직원
[ ] 자진


─────────────────────────────────────────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 ]조기ㆍ[ ]자진)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시 명예퇴직의 신청기간 단축 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사람도 수당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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