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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53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7조제2호 본문 중 “비료.”를 “비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홍삼 또는 태극삼”을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으로 한다.

제11조 중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을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변경·폐업등”을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폐업”을 “변경”으로 한다.

제15조 중 “홍삼·태극삼 및 백삼”을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으로 한다.

제1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출입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면세점 판매의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절편 인삼류에 대하여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표시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른 면세점
3.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 판매장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제18조의4제1호 중 “홍삼·태극삼”을 각각 “홍삼·태극삼 및 흑삼”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태극본삼”을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을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구분란 중 “홍삼”을 “홍삼·흑삼”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의 태극삼란 중 “열탕실”을 “증삼실 또는 열탕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란의 태극삼란 중 “열탕처리기”를 “증삼기 또는 열탕처리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란의 공통란 중 “○수분측정기 ○중량편급선별기”를 “○수분측정기”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중 “태극삼”을 “태극삼 및 흑삼”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홍삼이나 태극삼”을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으로 하며, 같은 호 머목 중 “태극삼”을 “태극삼, 흑삼”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흑삼
1) 흑삼은 흑삼본삼, 원형흑삼, 흑미삼류 및 그 밖의 흑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가) 흑삼본삼은 머리와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나) 원형흑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흑미삼류는 제조된 흑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라) 그 밖의 흑삼류는 절삼흑삼, 절편흑삼 및 분쇄흑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흑삼본삼
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
② 증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히고 건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다.
③ 삼체의 수분함량은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④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⑤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원형흑삼
① 원료수삼을 가) ①부터 ③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도록 제조한다.
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③ 계량하여 포장한다.
다) 흑미삼류
① 원료미삼은 가) ① 및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흑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② 계량하여 포장한다.
라) 그 밖의 흑삼류
① 절삼흑삼은 흑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② 절편흑삼은 흑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③ 분쇄흑삼은 흑삼본삼 및 흑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구분 │규격기준 │
├────┼──────────────────────────┤
│중절흑삼│○ 2mesh(11100㎛)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의 │
│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세절흑삼│○ 10mesh(1900㎛)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의 │
│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파쇄흑삼│○ 20mesh(864㎛)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의 │
│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


④ 계량하여 포장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1)(가)의 삼종란 중 “태극삼”을 “태극삼 및 흑삼”으로 한다.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의 중금속 기준 중 중한 기준에 의할 것
12) 진세노사이드 함량(흑삼을 제외한다): Rg1 0.10% 이상, Rb1 0.20% 이상일 것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체형”을 “그 밖의 형태의 홍삼은 습점·압착·재건조 과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형”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흑삼
(1) 직삼



┌──────┬──────────┬───────────┬───────────┐
│등급 │1등(천) │2등(지) │3등(양) │
│항목 │ │ │ │
├──┬───┼──────────┴───────────┴───────────┤
│① │머리 │ 몸통 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
│체 ├───┼──────────────────────────────────┤
│형 │몸통 │길이 3.5㎝ 이상 │
│ │ ├──────────┬───────────┬───────────┤
│ │ │균열과 흠집이 없는 │균열과 흠집이 │제한 없음 │
│ │ │것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 │
│ │ │ │이하 │ │
│ ├───┼──────────┼───────────┼───────────┤
│ │다리 │1개 이상 잘 │1개 이상 잘 │다리가 없거나 │
│ │ │발달되어 있고 │발달되어있고 균열이 │불균형인 것 │
│ │ │균열이 다리길이의 │다리길이의 1/2 │ │
│ │ │1/3 이하이며, │이하이며, 길이가 │ │
│ │ │길이가 몸통길이의 │몸통길이의 3/4 │ │
│ │ │3/4 이하인 것 │이하인 것 │ │
├──┴───┼──────────┴───────────┴───────────┤
│② │15.0 이하 │
│수분(%) │ │
├──────┼──────────┬───────────┬───────────┤
│③ 조직 │내부조직이 │내부조직이 │내백이 몸통길이의 │
│ │치밀·견고하되, │치밀·견고하되, │1/3 이하이거나, │
│ │머리밑 10㎜ │뇌두밑 10㎜ │내공이 몸통길이의 │
│ │이하부분을 │이하부분을 사선으로 │1/2 이하인 것 │
│ │사선으로 절단시 │절단시 내공·내백의 │ │
│ │내공·내백의 직경이 │직경이 2.0㎜ 이하의 │ │
│ │0.5㎜ 이하인 │것으로 몸통길이의 │ │
│ │것으로 길이가 10㎜ │1/4 이하인 것 │ │
│ │이하인 것 │ │ │
├──────┼──────────┴───────────┼───────────┤
│④ 색택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담흑갈색·흑다갈색을 │
│ │것 │띤 것으로 균일하지 │
│ │ │못한 것 │
├──────┼──────────┬───────────┼───────────┤
│⑤ 표피 │윤기있는 색택으로 │윤기있는 색택으로 │갈피·황피 또는 옹피 │
│ │갈피·황피가 │갈피·황피가 │등이 전체표면적의 │
│ │전체표면적의 1/4 │전체표면적의 1/3 │1/2 이하인 것 │
│ │이하인 것 │이하인 것 │ │
├──────┼──────────┴───────────┴───────────┤
│⑥ 그 밖의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
│사항 │ │
└──────┴──────────────────────────────────┘


(2) 원형흑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곡삼, 반곡삼, 그 밖의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흑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
│등급 │대미 │중미 │세미 │
│ ├───┬──┬────┼───┬─────┬──┼──┬────┬──┤
│항목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
├──────┼───┴──┴────┼───┴─────┴──┼──┴────┴──┤
│① 직경(㎜) │6 이상 │4 ~ 6 │4 미만 │
├──────┼───────────┴────────────┼──────────┤
│② 길이(㎜)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
├──────┼───┬────┬──┬───┬─────┬──┼───────┬──┤
│③ 균열상태 │없는 │약간 │제한│없는 │약간 │제한│약간 균열이 │제한│
│ │것 │있는 것 │없음│것 │있는 것 │없음│있는 것 │없음│
├──────┼───┼────┼──┼───┼─────┼──┼───────┴──┤
│④ │없는 │단면의 │제한│없는 │단면의 │제한│제한 없음 │
│내공·내백 │것 │1/5 │없음│것 │1/5 │없음│ │
│ │ │이하인 │ │ │이하인 것 │ │ │
│ │ │것 │ │ │ │ │ │
├──────┼───┴────┴──┴───┴─────┴──┴──────────┤
│⑤ 수분(%) │15.0 이하 │
├──────┼───┬────┬──┬───┬─────┬──┬────┬──┬──┤
│⑥ 이형삼의 │5.0 │10.0 │50.0│5.0 │10.0 │50.0│5.0 │10.0│50.0│
│혼입률(%) │미만 │미만 │미만│미만 │미만 │미만│미만 │미만│미만│
├──────┼───┼────┼──┼───┼─────┼──┼────┼──┼──┤
│⑦ │10 │30 미만 │제한│10 │30 미만 │제한│10 미만 │30 │제한│
│피해삼(%) │미만 │ │없음│미만 │ │없음│ │미만│없음│
└──────┴───┴────┴──┴───┴─────┴──┴────┴──┴──┘


(5) 그 밖의 흑삼류(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
│구분 │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
│항목 │ │ │ │ │ │
├────┼──────┼───────┼──────┼──────┼─────┤
│①외관 │뇌두, 동체, │내공·내백의 │고유의 │고유의 │고유의 │
│및 │다리, 색택, │가장 긴 │색상과 │색상과 │색상과 │
│ 성상 │표피조직이 │지름이 3㎜ │향취를 │향취를 가진 │향취를 │
│ │천, 지, │이내이고 │가진 것 │것 │가진 것 │
│ │양삼에 │백피·균열과 │ │ │ │
│ │미달되는 │절단불량품 │ │ │ │
│ │것으로 │이 없으며 │ │ │ │
│ │내백이 │고유의 │ │ │ │
│ │동체의 1/2 │색상과 │ │ │ │
│ │이하이며 │향취를 가진 │ │ │ │
│ │중간부분을 │것 │ │ │ │
│ │가로로 자른 │ │ │ │ │
│ │것 │ │ │ │ │
├────┼──────┼───────┼──────┴──────┴─────┤
│②절단면│해당 없음 │타원형 또는 │해당 없음 │
│ │ │원형이며 │ │
│ │ │평활한 것 │ │
├────┼──────┼───────┼──────┬──────┬─────┤
│③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 │10mesh(190 │20mesh(8 │
│ │ │ │0㎛)의 체를 │0㎛)의 체를 │64㎛)의 │
│ │ │ │통과한 후 │통과한 후 │체를 통과 │
│ │ │ │10mesh(190 │20mesh(864 │한 후 │
│ │ │ │0㎛)체위에 │㎛)의 │120mesh( │
│ │ │ │남는 것이 │체위에 남는 │117㎛)체 │
│ │ │ │90% 이상 │것이90% │위에 남는 │
│ │ │ │ │이상 │것이 90% │
│ │ │ │ │ │이상 │
├────┼──────┼───────┼──────┴──────┴─────┤
│④절단 │해당 없음 │5㎜ 이하 │해당 없음 │
│ 두께 │ │ │ │
│ (㎜) │ │ │ │
├────┼──────┴───────┴───────────────────┤
│⑤수분 │15.0 이하 │
│ (%) │ │
└────┴──────────────────────────────────┘
※ 비고: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3)가)(5) 중 “태극본삼”을 “태극본삼·흑삼본삼”으로 하고, 같은 목 3)나)의 제목 “홍삼본삼”을 “홍삼본삼·흑삼본삼”으로 하며, 같은 나)의 소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편│소지 │70~100 │40~50 │21~25 │11~13 │ -│6~7 │
│ │편급외│101 이상│51 이상 │26 이상 │14 이상 │ │6 미만│
└──┴───┴────┴────┴────┴────┴─┴───┘



별표 3의2 제2호나목4)가) 중 “연근”을 “연근(미삼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5) 본문 중 “태극삼”을 “태극삼·흑삼”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3호 본문 중 “태극삼”을 “태극삼, 흑삼”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기준 │
│ ┌─────────────┬─────────────────┬──────┤
│ │항목별 │벌점 │자체검사업체│
│ │ ├─────┬─────┬─────┤지정취소 │
│ │ │1점 │2점 │3점 │ │
│ ├───┬─────────┼─────┼─────┼─────┼──────┤
│ │ㅇ연근│1개 년근 │10.0% 이상│20.0% 이상│30.0% 이상│40.0% 이상 │
│ │착오율│착오율 │20.0% 미만│30.0% 미만│40.0% 미만│ │
│ │ ├─────────┼─────┼─────┼─────┼──────┤
│ │ │2개년근 │5.0% 이상 │10.0% 이상│20.0% 이상│30.0% 이상 │
│ │ │이상 착오율 │10.0% 미만│20.0% 미만│30.0% 미만│ │
│ ├───┼─────────┼─────┼─────┼─────┼──────┤
│ │ㅇ등급│1개 등급 │10.0% 이상│20.0% 이상│30.0% 이상│40.0% 이상 │
│ │착오율│착오율 │20.0% 미만│30.0% 미만│40.0% 미만│ │
│ │ ├─────────┼─────┼─────┼─────┼──────┤
│ │ │2개등급 │5.0% 이상 │10.0% 이상│15.0% 이상│20.0% 이상 │
│ │ │이상 착오율 │10.0% 미만│15.0% 미만│20.0% 미만│ │
│ ├───┴─────────┼─────┼─────┼─────┼──────┤
│ │ㅇ편급착오율 │10.0% 이상│20.0% 이상│30.0% 이상│40.0% 이상 │
│ │ │20.0% 미만│30.0% 미만│40.0% 미만│ │
│ ├─────────────┼─────┼─────┼─────┼──────┤
│ │ㅇ수분착오율 및 중량비율 │ 1.0% 이상│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 │ │ 2.0% 미만│3.0% 미만 │4.0% 미만 │ │
│ │ │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 │
│ ├─────────────┼─────┼─────┼─────┼──────┤
│ │ㅇ중량착오율 │부 족 량 │부 족 량 │부 족 량 │부 족 량 │
│ │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
│ │ │2.0% 미만 │3.0% 미만 │5.0% 미만 │ │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⑥ 제조종류란 중 “□ 태극삼”을 “□ 태극삼 □ 흑삼”으로,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내역서 1부(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 폐업 □ 재개업”을 “□ 재개업”으로, “폐업·휴업”을 “휴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흑삼 제조업자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흑삼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항목별 │착오율 │
├──────┬─────────┼──────────────┤
│1. 연근착오 │1개년근 착오 │20.0% 이상 │
│ ├─────────┼──────────────┤
│ │2개년근 이상 착오 │10.0% 이상 │
├──────┼─────────┼──────────────┤
│2. 등급착오 │1개등급 착오 │20.0% 이상 │
│ ├─────────┼──────────────┤
│ │2개등급 이상 착오 │10.0% 이상 │
├──────┴─────────┼──────────────┤
│3. 편급착오 │30.0% 이상 │
├────────────────┼──────────────┤
│4. 수분착오 │2.0% 이상 착오가 20.0% 이상 │
├────────────────┼──────────────┤
│5. 중량착오 │부족량 2.0% 이상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94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인삼제품으로 흑삼에 대한 개념과 제조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통일되게 인삼류 검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인삼의 종류로 흑삼을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을 흑삼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인삼제품과 다른 그 밖의 인삼의 하나로 정함.
나. 흑삼에 대한 품질 검사기준을 정함[안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 신설].
흑삼 중 직삼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을 체형, 수분, 조직 및 표피 등으로 나누어 정하는 흑삼에 대한 품질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통일되게 인삼류 검사기준을 보완(안 별표 3의2제2호가목)
중금속 검사기준을 「식품위생법」의 인삼 중금속 기준과 일치시키고, 인삼류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성분검사 항목을 신설함.
라. 인삼제조업에 대한 폐업신고제 폐지 관련 규정 보완 및 재검사명령기준 등 착오율 상세화(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 5)
인삼제조업의 폐업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재검사명령기준으로서 연근착오 및 등급착오 등 항목별 착오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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