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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의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254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전화번호 044-201-2652~2655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4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방법·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법인인”을 “비영리법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수의사회”로 한다.

제22조의2와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의3(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동물병원”을 “동물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2 관련)

1. 수의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간근로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
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1일 8시간
근로 기준)
나. 야간·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
다.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여비

2.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소모품의 경우: 구입가 또는 지도·명령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액 중
작은 금액
나. 그 밖의 장비의 경우: 장비의 통상 1회당 사용료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 또는 동원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중 작은 금액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에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 지도·명령을 위하여 수의사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094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는 대한수의사회의 장이 신고하도록 공고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의 지도·명령을 위해 수의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은 전문계약직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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