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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238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가스산업과 전화번호 044-203-5237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23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9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도시가스를 │제9조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공급·소비하거나 │1항제8 │(3일) │(10일) │(20일) │ │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호의2 │ │ │ │ │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 │ │ │ │ │
│경우 │ │ │ │ │ │
├──────────────┼────┼─────┼─────┼─────┼────┤
│6의3. 품질검사를 받지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않거나 품질검사를 │제9조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항제8 │(3일) │(10일) │(20일) │ │
│ │호의3 │ │ │ │ │
└──────────────┴────┴─────┴─────┴─────┴────┘



별표 9의 비고 중 “제외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 시기
가.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액화도시가스공급소 및 대량수요자 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검사방법
가. 시료채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방법
1)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3)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3.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1)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해당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4.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가스사업자(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
신고인 │ 상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
│허가 번호
├───────────────────────────────────────────────────
│허가 연월일
├───────────────────────────────────────────────────
│사업소 소재지
├───────────────────────────────────────────────────
│지위승계 원인
│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
│지위승계 연월일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제1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인 │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
제출서류 │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음
담당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확인 │?│결재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시·도, 시·군·구(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
│일련 번호 │업체명│도시가스 종류 │시료채취 │검사 결과 │비고│
│ │ │ ├──┬──┤ │ │
│ │ │ │일시│장소│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질검사실적 보고서

1. 도시가스 종류별 품질검사 현황
┌────┬────────────┬────────────┐
│도시가스│( )월/( )분기 │누계 │
│종류 ├──┬──┬──────┼──┬──┬──────┤
│ │검사│합격│불합격 │검사│합격│불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체별 품질검사 현황
┌────┬────────────┬────────────┐
│업체별 │( )월/( )분기 │누계 │
│ ├──┬──┬──────┼──┬──┬──────┤
│ │검사│합격│불합격 │검사│합격│불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시료채취를 하는 설비 종류별 품질검사 현황
┌────┬────────────┬────────────┐
│설비 │( )월/( )분기 │누계 │
│종류 ├──┬──┬──────┼──┬──┬──────┤
│ │검사│합격│불합격 │검사│합격│불합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의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59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품질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공급규정 승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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