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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241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전화번호 044-203-4341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241호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러닝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러닝 품질인증 내용에 관한 자료
가. 이러닝 품질인증 대상의 세부명세
나. 이러닝 품질인증과 관련된 주요문서와 그 목록
다. 그 밖에 이러닝 품질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이러닝 품질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러닝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문서 및 광고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제12조(조사표)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러닝 품질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 │회사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주 소
───────┴────────────────────────────────────────────────────

───────┬────────────────────────────────────────────────────
인증신청의 │ [ ] 처음으로 신청을 하는 때
구분 ├────────────────────────────────────────────────────
│ [ ] 인증의 범위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때
───────┴────────────────────────────────────────────────────

───────┬────────────────────────────────────────────────────
신청내용 │ 이러닝 품질인증 대상
├────────────────────────────────────────────────────
│ 이러닝 품질인증 범위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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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러닝 품질인증 내용에 관한 자료 │수수료
│ 가. 이러닝 품질인증 대상의 세부명세 │없 음
│ 나. 이러닝 품질인증과 관련된 주요문서와 그 목록 │
│ 다. 이러닝 품질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을 취득한 경우는 그 내용 │
──────┼────────────────────────────────────────────────┤
인증기관장│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협의│?│인증심사│?│결 정 │?│인증서교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이러닝 (이러닝품질인증기관) (이러닝품질인증기관) (이러닝품질인증기관)
품질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 ┃
┃ ┃
┃이러닝 품질인증서 ┃
┃ ┃
┃ ┃
┃ ┃
┃인증번호: ┃
┃대표자명: ┃
┃기관ㆍ단체명(법인명):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인증의 대상(범위): ┃
┃ ┃
┃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 품질을 ┃
┃인증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인증기관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제2쪽)
┏━━━━━━━━━━━━━━━━━━━━━━━━━━━━━━━━━━━━━━━┓
┃ ┃
┃ ┃
┃ ┃
┃ ┃
┃CERTIFICATE of e-Learning Quality ┃
┃ ┃
┃ ┃
┃ ┃
┃ ┃
┃Certificate Number: ┃
┃Representative Name: ┃
┃Company(Organization): ┃
┃Address: ┃
┃Certification Object(Certification Scope): ┃
┃Issue Date: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company(organization) is ┃
┃compliant to the assessment standard for certification of e-Learning quality ┃
┃notified by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in accordance with Article ┃
┃13, Clause 1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Industry and the ┃
┃Promotion of e-Learning Utilization. ┃
┃ ┃
┃──────────── ┃
┃ Signed by president ┃
┃ of Authority of ┃
┃ Certification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주 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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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
│지정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심 사 │? │평가 및 결정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지식경제부(지식서비스과)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
┃ ┃
┃ ┃
┃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 ┃
┃ ┃
┃ 1. 지정번호: ┃
┃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
┃ 3. 대표자 성명: ┃
┃ 4. 주 소: ┃
┃ ┃
┃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러닝 ┃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주 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없 음
│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
│ 4. 사업추진계획서 1부(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
───────┼──────────────────────────────────────────────┤
관계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중앙행정기관│ │
의 장 │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지정 여부 검토│?│이러닝진흥위│?│검토│?│지정서 │
│ │ │ │ │실사 │ │ │ │원회 심의 │ │ │ │발급 │
└──────┘ └───┘ └──────┘ └───────┘ └──────┘ └──┘ └────┘

신청인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신청인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담당과)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주 소
──────┴─────────────────────────────────

──────┬─────────────────────────────────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이러닝센터 지정증 1부 │수수료
│ 2. 변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사류 1부 │없 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변경사항 검토 │?│지정증 교부 │
└──────┘ └───┘ └───────┘ └──────┘

신청인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중앙행정기관 (담당과)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
┃ ┃
┃ ┃
┃이러닝센터 지정서 ┃
┃ ┃
┃ ┃
┃ 1. 지정번호: ┃
┃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
┃ 3. 대표자 성명: ┃
┃ 4. 주 소: ┃
┃ 5. 지정업무의 범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
┃ ┃
┃ ┃
┃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센터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이러닝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합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①신고분야 │[ ]이러닝콘텐츠업 [ ]이러닝솔루션업 [ ]이러닝서비스업 [ ]기타이러닝업
────────┴────────────────────────────────────────────────────────────

────────┬──────────────────────┬────────────┬────────────────────────
②회사명 │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 │설립년월일 │
────────┼──────────────────────┼────────────┼────────────────────────
④본사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
⑤전업 구분 │[ ]이러닝사업 전업 [ ]기타겸업( )│⑥상시 종업원 수 │
────────┼──────────────┬───────┴────────────┴────────────────────────
기업 형태 │[ ]개인 [ ]법인 │[ ]상장 [ ]코스닥등록 [ ]비상장(비등록)
────────┼────┬─────┬───┼───┬──────┬──────────┬───────────────────────
⑦재무 현황 │자산 │부채 │자본금│매출액│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0000년도)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백만원│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⑧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 [ ]중소기업 [ ]대기업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
─────────────┬─────┴───────────┬─────────────────────────────────────
⑨양도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양수도 신고 시 기재) │ │
────────┬────┴──────┬──────────┴┬────────────────────────────────────
⑩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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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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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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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란은 접수처 담당자가 적는 란입니다.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하시고, 합병신고하실 경우는 인수하는 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며, 합병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회사의 모든 매출이 이러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닝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⑥ 전년도 사업 결산 시 회사 내 상시종업원수를 적습니다.(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을 활용)
⑦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적습니다.
⑧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ㆍ 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⑨ 양수도신고 시 적으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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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
([ ]신규신고 [ ]변경신고)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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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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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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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반현황│사업명 │②원사업명│ │④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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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사 업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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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급형태 │[ ]단독수급 [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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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산업분야 │ │⑦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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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현황 │⑧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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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공공 [ ]민간 │⑨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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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실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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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현황 │⑪원수급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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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계약상대자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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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현황│⑬총 계약금액(원) │⑭공동수급자 수 │⑮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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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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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 │계약기간(연월일) │계약금액(원) │이행 완료일 │최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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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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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보증 │ │보증│ │보증서│ │발급일│ │보증금액 │
발급현황 │종류 │ │기관│ │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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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직책)│ │전화번호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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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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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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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란은 접수처 담당자가 적는 란입니다. 최초신고 시 신규신고를 선택하시고, 계약변경 및 이행완료 신고 시 변경신고를 선택하십시오.
① 신고회사의 정보를 적습니다.
② 하수급의 경우만 적으며, 발주자와 원수급자 간의 계약을 맺은 사업명(계약명)을 적습니다.
③ 신고자와 계약자(단독/공동수급의 경우 발주자) 간의 계약명을 적습니다.
④ 원수급자(공동수급자 포함)가 조달청 등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번호를 적습니다.
⑤ 단독수급: 발주자와 단독계약, 공동수급 : 둘 이상의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 체결, 하수급 : 같은 법의 하도급 승인 규정에 의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적습니다.
⑥,⑦,⑨ 산업분야/사업분야/지역 분류표 참조
⑧ 이러닝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명을 공백 없이 적습니다.
⑩ 발주기관과 실수요기관이 틀린 경우에만 적으며, 실수요기관명을 적습니다.
⑪ 하수급의 경우에만 적으며, 발주자와 본 사업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를 적습니다.
⑫ 계약서 상의 계약상대자의 회사명을 적습니다(단독/공동수급인 경우 발주자와 같습니다).
⑬ 공동수급일 경우에만 적으며, 공동수급자 전체의 총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⑭ 공동수급자 수를 적습니다.
⑮ ⑬의 총 계약금액 중 신고자의 지분율(계약서 상)을 적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적습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공동수급인 경우 신고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의 이행완료일자(검수완료일 등)를 적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적지 않습니다)
? 이행완료된 사업인 경우 본 사업으로 발생한 최종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적습니다.
?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 보증서 발급현황을 적습니다.
신고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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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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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번호: ┃
┃발급번호: ┃
┃ ┃
┃ ┃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
┃ ┃
┃ ┃
┃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매 출 액: 억원 / 상시 종업원 수: 명 ┃
┃ 5. 신고일자: ┃
┃ 6. 사업분야: ┃
┃ 7. 공공 이러닝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
┃ ┃
┃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직인┃ ┃
┃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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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1. “7.”의 제한금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 )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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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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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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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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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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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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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업명 │사업분야│계약기간│계약금액│발주처│수급형태 │이행완료여
│ │ │ │ │ │(지분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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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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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직인┃
신고업무 대행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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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0956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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