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76호⊙국토해양부령 제439호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장관 (인)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경찰제복의 봄가을 점퍼란 다음에 경찰파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롭게 보급할 경찰파카의 보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