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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579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79호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인)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부ㆍ나눔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관계 기관 간에 협의ㆍ조정함으로써 기부ㆍ나눔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기부ㆍ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정책 조정, 기부ㆍ나눔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기부ㆍ나눔 관련 투명성 제고 및 기부ㆍ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설치함.
나. 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위원은 관계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기부ㆍ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기부ㆍ나눔 활성화 실무협의회(안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고 그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부ㆍ나눔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두되,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위원은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함.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조사ㆍ연구 의뢰(안 제8조 및 제9조)
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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