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대통령령 제22044호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개정령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22044호,2010.2.18>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91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며, 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법률 제9920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서 위임된 범칙사건 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