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048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을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국정감사ㆍ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의 범위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안 제6조제2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 제7조제3호).<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