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049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직원 │정원┃┠────────────────┼──┨┃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인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인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조직원’의 명칭을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