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050호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으로 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헌정회의 장에게 연로회원지원금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1항, 법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의2제2항 신설). 다.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의2제3항 신설).<법제처 제공>